프랑스 연금 개혁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이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정년이 62~64세로 늘었고 국민은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연금은 은퇴전 받았던 월급의 약 75~85%가 연금으로 보장되어 왔습니다. 유럽연합 연금 평균이 64%인 것에 비교해 볼 때 프랑스인들의 노년은 상대적으로 풍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프랑스 연금은 적자 누적으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2070년에는 한명이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의 한계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국민연금은 아주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립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수령할 수 있고, 심지어 수령 액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죽는 경우에도 유가족이 50~60%가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국민들의 신뢰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있어서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을 넘어 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의 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연금 월액표'의 일부분 입니다. 기준 소득이 하한 35만에서 상한 553만원까지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소득의 9%로 고정되어 있으나, 소득이 작을수록 수령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이 더 커질수록 상대적인 수령액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백만원 소득자는 원금대비 약 4.3배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월 오백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원금대비 약 1.7배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연금의 부상
문제는 이러한 연금 수령액의 상대적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불리한 연금제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납입 금액에 비례해서 수령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6% 연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큼 비례해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더 유리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50세 이상일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령액에서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45세 이하부터는 개인 연금이 수령액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0세 기준으로는 국민연금보다 약 33%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때부터 시작하면 국민연금보다 2배 가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납입금액도 더 늘어 나지만 개인 연금은 약정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 연금은 자신이 받는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 연금은 일정 부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고소득자일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적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저소득자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 원금대비 몇 배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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