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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 문제가 현실로 다가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집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고민을 줄이고 아울러 출산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 제도'는 출산을 전후로 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우편으로 신청
3.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출산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맘은 아프시겠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임금의 100% 가량 지원해 주니까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보탬이 될 듯 싶습니다. 이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 장려금 이야기 였습니다. 산모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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